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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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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4023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824
관련법규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사무내용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결재→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구비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