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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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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4564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1390
관련법규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사무내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변경)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의거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서류접수 -> 담당자검토 -> 심의상정 -> 심의 ->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안전재난담당관
구비서류
1.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 신청서 1부
2. 현장조사서
3. 건축계획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4. CD 1부(신설 2002.05.20)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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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