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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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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건설업자소속건축사퇴사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3771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827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3조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2항
사무내용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않고 이를 행할수 있는 경우로서 건축사법제23조8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사법」 제23조8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2항 의거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서류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 서울시건축사협회, 동작구건축사협회
구비서류
1.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설업자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2. 퇴사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