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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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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4
조회수
5004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148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3
사무내용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취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선람→ 검토→ 결재 →신고증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 이용종료신고서
2. 당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3. 원상복구계획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