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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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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5
조회수
5022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148
관련법규
지하수법제9조의2제3항
사무내용
유출지하수에 대한 개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완료후에 완료를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접수→선람→현장확인→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2.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현장사진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