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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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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4
조회수
4653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148
관련법규
지하수법제9조의2제1항 및 2항
사무내용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물 등의 준공후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3.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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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