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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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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06
조회수
5646
처리주무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사무내용
의료급여대상자(2종)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추후 무이자로 상환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진료기관(병·의원)확인 → 신청서제출(구청)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