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등비용수납신고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0-03-23
- 조회수
- 4209
- 처리주무부서
- 어르신정책과
- 전화번호
- 820.9237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46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무내용
-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등비용수납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전년도의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서 1부(신고일이 속하는 해가
사업개시연도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한합니다.)
3.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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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