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1-10-06
- 조회수
- 4765
- 처리주무부서
- 어르신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237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동법시행규칙 제30조
- 사무내용
- 노인 주거, 의료, 여가, 재가시설을 폐지(휴지)신고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현장확인→성안→대장정리→통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설치 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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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