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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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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입소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2-03-22
조회수
4388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237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입소요건 심사(요양판정 및 소득조사)→위탁시설장(본인) 결정통지→입소(시설과당사자간 계약입소)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부 2. 입소신청서 및 관련자료 각1부(소득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