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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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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4649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1377
관련법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사무내용
정화조 설치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 했을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처리회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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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8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