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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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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7710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1377
관련법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