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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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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5827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1391
- 관련법규
- 「건축법」제20조
- 사무내용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도시계획사업실시에 지장이 없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일반지역에서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현장조사및검토→결재→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주택과, 제산세과 / 도시계획과
- 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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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 정해짐(4천원 ~ 162만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