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4743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820-1391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사무내용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
처리기간
처리절차
변경신고→서류검토→접수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구비서류
1.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