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관련법규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