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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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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4454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1392
관련법규
「건축법」제11조제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사무내용
공사의 착공기간을 연기받고자할때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결재→승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