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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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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27
조회수
4617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052, 9043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사무내용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과소신고, 환급세액 초과신고,

특별징수의 정산과정 누락 등을 사유로 수정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재산세과 접수→조사→결정 및 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