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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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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4.6.4.변경)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6-05
조회수
4219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052, 9043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무내용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곤란한 자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정(승인)→결정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연장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