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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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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신고,변경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6-08
조회수
5983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사무내용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폐기물재생처리신고을 하여야 함.
그 신고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검 토(다른법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 재 → 결과통보(민원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폐기물의 재생처리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재생처리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재생처리시설·장비설치내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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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