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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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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폐기물재활용 신고,변경신고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06-08
- 조회수
- 5983
-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 사무내용
-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폐기물재생처리신고을 하여야 함.
그 신고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검 토(다른법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 재 → 결과통보(민원인)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폐기물의 재생처리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재생처리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재생처리시설·장비설치내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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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