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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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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7102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사무내용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때 신청인이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서 접수 즉시 분실(철회)처리해주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분실처리→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ARS)에 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분실철회를 할 경우 되찾은 주민등록증 지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