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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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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7102
- 처리주무부서
- 행정자치과
- 전화번호
- 820-9110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 사무내용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때 신청인이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서 접수 즉시 분실(철회)처리해주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분실처리→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ARS)에 등록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분실철회를 할 경우 되찾은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