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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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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3-23
조회수
4386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9850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사무내용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 가동개시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