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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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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5
조회수
5828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8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사무내용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유한양행 9층 경제정책과 방문 - 지정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결과통보 - 지정서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등본/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