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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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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4-03-06
조회수
8753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2-820-1756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사무내용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신고증 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4,00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