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3788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제49조의 7,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 제93조의 9.제93조의15
- 사무내용
- 사업용자동차의 운행불가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허가 또는 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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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4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