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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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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착수.완료)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2-11-15
조회수
3811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820-2946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사무내용
국가(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착수.완료)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경유(심의 →허가)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완료신고시>
1. 공사 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