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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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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06-22
조회수
4213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067
관련법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중 지가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처리절차
접수 → 현장조사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ㅇ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있을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