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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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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전통사찰등록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2-11-15
- 조회수
- 3818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2944
- 관련법규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사무내용
-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통사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관련 법령에 따름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
- 구비서류
-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 주지임명증명서 및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인영 각 1부, 소속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재산목록 1부.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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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