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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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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문화재매매업 신고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3847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2946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 사무내용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관련법규 검토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서 작성-신고증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사진 3x4cm 1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