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문화재매매업 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3847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6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을 신고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관련법규 검토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서 작성-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사진 3x4cm 1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