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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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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816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458
관련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사무내용
약사면허 소지자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작성→통제→관인날인→면허세부과→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약사 면허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