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홈](/static/portal/img/main/2022/home_ic.jpg)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약국개설등록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4816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458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사무내용
- 약사면허 소지자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작성→통제→관인날인→면허세부과→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청서 1통
2. 약사 면허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1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