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12-20
- 조회수
- 3993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1370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사무내용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냉동제조)저장소설치 판매업 허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심사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작성->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허가(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변경허가(허가서류 중 변경내역, 변경내용증빙서류), 재발급(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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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업종에 따라 상이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