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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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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3-16
조회수
3103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925
관련법규
하천법 재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사무내용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 접수→ 검토→ 허가증 기재→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