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재사용 신고서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0-06-08
- 조회수
- 6098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461
- 관련법규
- 의료법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규칙)
- 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붙임 신고서 참조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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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