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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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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휴,폐업 사실증명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901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0조
사실확인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사무내용
휴, 폐업 사실확인을 증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공부대조→결재→관인날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