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2-11-18
- 조회수
- 5446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820-1496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제3항, 제4항
- 사무내용
-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을 분실, 훼손된 경우 및 중개사무소 명칭을 변경한 경우 등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시간
- 처리절차
- 접수 → 등록증 작성 → 결재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여권사진 1매,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인장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8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