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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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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등록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6822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1426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사무내용
치과기공소(인정신고)를 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세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