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아래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한 내용과 구비서류를 대조 후 확인서를 발급함.
심사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간략내용:세부사항은 법률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