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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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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7630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9205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사무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아래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한 내용과 구비서류를 대조 후 확인서를 발급함.

심사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간략내용:세부사항은 법률상 적용>
처리기간
법정지정 처리기간 없음
처리절차
신청 접수 → 공부대조 및 검토 → 확인서 발급 (보상담당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ㅇ대체 취득물건 검인계약서 또는 건축허가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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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