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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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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9349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8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
- 사무내용
- 자동차에 설정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요건충족 확인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세무(등록세)
- 구비서류
- 1.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직접 방문시 신분증 제시)
2.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3.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4. 저당권자 미방문시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자동차등록증(저당권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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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증지 수수료:1,000원 , 등록세:15,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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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