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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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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9349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8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
사무내용
자동차에 설정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요건충족 확인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등록세)
구비서류
1.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직접 방문시 신분증 제시)
2.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3.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4. 저당권자 미방문시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자동차등록증(저당권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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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 수수료:1,000원 , 등록세: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