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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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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4-05-07
조회수
2254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9109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같은 법 시행령 8조, 같은 법 시행규칙 11조
사무내용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참고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검토 -> 조사 -> 허가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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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