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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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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지변경신청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14
조회수
4118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278
관련법규
츌입국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무내용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그 체류지를 옮긴 날로부터 14일/15일 이내에 관할하는 구청장(관서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며, 가족이 대리로 신고할시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별도 구비하여야 함(자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포함)

(등록외국인은 15일 이내, 외국국적동포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심사기준
해당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서류검토→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및 입력 → 외국인 등록증 주소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2. 외국인 등록증(거소신고증) 3.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