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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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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5174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사무내용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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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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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