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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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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2-04-01
조회수
4980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9850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제33조
사무내용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및 서류검토하여 처리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면허세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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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