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휴업,재개업,휴업기간변경 신청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2-11-18
- 조회수
- 6328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1496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18조, 같은법 시행규칙 12조
- 사무내용
- 중개업자가 3월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할때에 등록관청에 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시간
- 처리절차
- 접수 → 신고서검토 → 결재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휴업, 폐업 신고시-중개사무소등록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