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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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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7-06
조회수
4706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61
관련법규
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및 제10조)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대장정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고서
2.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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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