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0-07-06
- 조회수
- 4706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461
- 관련법규
- 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및 제10조)
- 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기안→결재→대장정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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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