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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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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122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1426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사무내용
안경사 자격을 받은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기안→개설→관인날인→면허세부과→영수증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인원, 장비개요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