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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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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사항 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201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1426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사무내용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치과기공소 및안경업소를 폐업, 개설장소, 그 밖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폐업, 그밖의 등록사항 변경은 즉시, 소재지 변경은 2일
처리절차
폐업:접수→기안→결재→대장정리, 변경등: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세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고서
2. 안경업소개설등록증
3.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