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홈](/static/portal/img/main/2022/home_ic.jpg)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3-09-05
- 조회수
- 4157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459
- 관련법규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 사무내용
-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 심사기준
- 「의료법」제16조(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제1항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시설 및 장비내역서
3. 작업자 평면도(기계, 기구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보건소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