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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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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458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사무내용
승인받은 도매업무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허가증 2.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