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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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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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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3-09-07
- 조회수
- 6404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사무내용
- 약국 명칭, 소재지 또는 영업면적을 변경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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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