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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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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2-04-01
조회수
5151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9850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제33조
사무내용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및 서류검토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

. 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면허세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