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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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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3489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107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의 증차, 허가이관(타시도전출)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업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